고용·노동
한달 만근하면 월차 생성시 조퇴하루 있으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서 만근시 월차 1개 생기는데. 혹시 지각이나 조퇴가 하루라도 있으면 월차는 안생기는건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월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각과 조퇴는 우선 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를 답변드리자면, 지각과 조퇴를 연차와 공제하는 것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른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조항이 유효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각이나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한지 1년이 안되서 만근시 월차 1개 생기는데. 혹시 지각이나 조퇴가 하루라도 있으면 월차는 안생기는건가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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