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 조정대상지역 A 주택 2019년 취득후 보유중
2.용인 비규제지역 B 주택 2023년 취득후 보유중
첫번째 질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하는건 알지만 B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B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양도세 납부하고 이후에 A주택을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B주택 처분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A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B주택 처분후 바로 A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