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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레아82
날씬한레아8224.04.12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두가지 질문

1. 남양주 조정대상지역 A 주택 2019년 취득후 보유중

2.용인 비규제지역 B 주택 2023년 취득후 보유중

첫번째 질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주택인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하는건 알지만 B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B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양도세 납부하고 이후에 A주택을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B주택 처분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A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B주택 처분후 바로 A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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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B주택은 양도세를 내는거고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 바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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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로 양도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2.

    2주택자가 2주택을 같은날 양도한 경우 양도 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한다면 2주택을 같은날 양도하더라도 A주택의 비과세 적용에는 문제 없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⑧ 생략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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