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남은 연차 소진 관련해서 어이없어서 문의 남겨요
연차 소진하고 퇴사해야 연차 하나 더 생겨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퇴사 마지막날 퇴사일 수정시키게 하더니 연차 소진 안된걸로 하고 수당으로 줘버렸네요!?연차 하나 더 생기면 수당으로 주기 싫고 사대보험 내주기 싫어서 이런거잖아요 노무 쪽 일 하면서 왜저런식으로 하지?고소해버리고 싶네요
금액이 얼마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연차 소진 하게하는걸로 해서 퇴사시켜 준다 했으면서....진짜 기분 나쁘네요
사직서 전자결재로 제가 수정해서 뭐 어케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분 개같아요 ...ㅎ
연차수당 진짜 개코딱지 같은데 휴
고소하고 싶다~~ㅎ
진짜 아름답게 이별하고 싶었는데 퇴사할 때 더럽게 끝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가네여~~하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나 이의를 제기하여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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