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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3
정중한제비2322.08.07

중도퇴사 남은 연차 소진 관련해서 어이없어서 문의 남겨요

연차 소진하고 퇴사해야 연차 하나 더 생겨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퇴사 마지막날 퇴사일 수정시키게 하더니 연차 소진 안된걸로 하고 수당으로 줘버렸네요!?연차 하나 더 생기면 수당으로 주기 싫고 사대보험 내주기 싫어서 이런거잖아요 노무 쪽 일 하면서 왜저런식으로 하지?고소해버리고 싶네요

금액이 얼마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연차 소진 하게하는걸로 해서 퇴사시켜 준다 했으면서....진짜 기분 나쁘네요

사직서 전자결재로 제가 수정해서 뭐 어케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분 개같아요 ...ㅎ

연차수당 진짜 개코딱지 같은데 휴

고소하고 싶다~~ㅎ

진짜 아름답게 이별하고 싶었는데 퇴사할 때 더럽게 끝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가네여~~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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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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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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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나 이의를 제기하여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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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 내용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후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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