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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04

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원래 퇴사 통보는 1개월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는 15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차수당은 절대 지급하지 않을 테니 퇴사일 기준으로 몰아서 사용하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 달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겠다 했지만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이유: 연차 사용으로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지므로 안된다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상황에서 1월 3일에 2022년 3월까지 근무하겠다 퇴사통보 했었는데

2월 7일 월요일날 사장에게 다음 주(2/12.토)까지한다고 재통보할 생각입니다

작년 퇴사한 직원은 화요일 날 퇴사 통보하고 그 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나갔기에 이걸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퇴사 얘기 나오자마자 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했으니까요

(나중에 그 직원분 퇴사 후, 남은 연차수당 못 받았다고 회사로 전화했었는데, 사장이 xxx이라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비하발언 엄청 해댔어요)

**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 제 몇 항 이런거 복붙해서 올리셔도 일반인인 저는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ㅠㅠ **

1.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연차 사용 촉진제?> 를 제가 거부하고 2월 12일까지 만기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2월 7일 월요일~2월 12일 토요일을 연차로 밀어넣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주려 할 수도 있는데, 위법이지 않나요?

3. 2월 12일에 퇴사한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연차15개 포함시켜 3월2일로 결정할 수 있나요?

4.이미 3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는데, 날짜 변경해서 다시 제출할 시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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