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원래 퇴사 통보는 1개월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는 15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차수당은 절대 지급하지 않을 테니 퇴사일 기준으로 몰아서 사용하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게 되면, 그 달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겠다 했지만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이유: 연차 사용으로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많아지므로 안된다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상황에서 1월 3일에 2022년 3월까지 근무하겠다 퇴사통보 했었는데
2월 7일 월요일날 사장에게 다음 주(2/12.토)까지한다고 재통보할 생각입니다
작년 퇴사한 직원은 화요일 날 퇴사 통보하고 그 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나갔기에 이걸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퇴사 얘기 나오자마자 사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했으니까요
(나중에 그 직원분 퇴사 후, 남은 연차수당 못 받았다고 회사로 전화했었는데, 사장이 xxx이라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비하발언 엄청 해댔어요)
**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 제 몇 항 이런거 복붙해서 올리셔도 일반인인 저는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ㅠㅠ **
1.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연차 사용 촉진제?> 를 제가 거부하고 2월 12일까지 만기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2월 7일 월요일~2월 12일 토요일을 연차로 밀어넣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주려 할 수도 있는데, 위법이지 않나요?
3. 2월 12일에 퇴사한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연차15개 포함시켜 3월2일로 결정할 수 있나요?
4.이미 3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는데, 날짜 변경해서 다시 제출할 시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연차 사용 촉진제?> 를 제가 거부하고 2월 12일까지 만기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2월 7일 월요일~2월 12일 토요일을 연차로 밀어넣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주려 할 수도 있는데, 위법이지 않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이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합니다.
3. 2월 12일에 퇴사한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연차15개 포함시켜 3월2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4.이미 3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는데, 날짜 변경해서 다시 제출할 시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
>>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는 구두로 하면 안한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라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사직일자 변경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연차 사용 촉진제?> 를 제가 거부하고 2월 12일까지 만기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말까지 적용하는 것이니,
이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여러이유로(근로자가 그냥 미사용하거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두 연차휴가 촉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무효입니다.
4.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용촉진을 거부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3. 불가합니다.
4. 사직서의 날짜와 달리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미루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를 넘어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 촉진은 구두로 불가하며, 질문상 시기변경권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4.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나 미루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1조를 위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에도 1차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몰아서'쓰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연차는 근로자가 시기지정을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퇴사일은 3월로 서로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4.서로 3월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의 효력 발생은 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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