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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게임에서 패드립 또는 욕설을 당했을 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평소에 궁금했어서 물어보는건데 가끔 게임 못한다고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패드립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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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상에서 욕설 등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는 모욕죄의 객체인 상대방의 신원 등이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특정성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욕죄로 고소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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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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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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