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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23.05.1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과 주휴수당

제가 편의점 면접을 볼 당시 주 3일(화,토,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상 3월18일 부터 4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며 총 2번의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제 계산보다 적었습니다 (월급일은 10일 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대화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면접때 얘기하지 않아 빼고 수습만 계산하여 지급하셨고 제가 주휴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기 어려우시다면서 저보고 야간타임 알바가 일찍 와서 1시간씩 일 덜한걸 사장님께 말 안 한 걸 한 걸로 쳐주지 않았냐면서 그냥 넘기라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다음타임 분이 일찍오셔서 일찍갔다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당시 괜찮다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이 인지하신 걸로 알고 빼고 계산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맞지않아 말씀드렸더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를 찾겠다면 야간 알바의 권리도 찾아주시겠다면서 야간알바 보고 더 일한 1시간분의 급여를 저보고 받으라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수습기간은 인정이 되나요?

저는 못받은 10%의 급여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가 제가 못 받은 금액보다 적다면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출퇴근 시간을 근무할 때 가게에만 인수인계하면서 뽑은 영수증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었는데 찾아가서 열람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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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사장이 마음대로 빼면 안됩니다. 사장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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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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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을 약정했다면 유효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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