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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산할것이라고 하고, 아이에게 미리 선취식 후지불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산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절도, 타인의 물건을 해한 경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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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아니라 타인소유의 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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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품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나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재물손괴나 절도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절도라고 보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