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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자비로운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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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돈을 제가 쓰지않았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부모님집으로 주소등록이 되어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이 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친이 7년전 제 명의계좌로 다른사람한테 돈을 빌려 받아서 사용했는데 지금 이사람은 인연끊은지 오래라서 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핸드폰도 없고 번호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거라곤 그때 당시 계좌거래내역밖에 없어요. 이럴때 좋은방법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형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전남친를 상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실제 그 돈을 빌리고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남자친구를 찾아내어 채무에 대한 변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전 남자친구의 단서가 될 만한 무엇이라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연락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시거나 먼저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