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 자식이 가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 하나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