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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7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여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 자식이 가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 하나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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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대한민국 어느집이나 건물이나 토지나 주소만 알면 다 떼어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사는 집도 주소만 알면 다 떼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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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만 알면 대법원등기소 사이트들어가서

    하라는대로 해서 주소입력하면 수수료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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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공시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명의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서도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무인발급기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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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나 발급 및 열람 가능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유료 발급 또는 오프라인 관공서 등에서 유료 발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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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고 제출용이 아니라면 열람을 선택하여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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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 자식이 가도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 하나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모든 사람이 열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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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방문하셔서 주소만 정확하게 알면 누구나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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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가려진 채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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