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이 아니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공시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명의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서도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무인발급기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