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북므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범우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근로소득세 도는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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