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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기부를 하면 세금이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부가 어떻게 세금을 줄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기사를 보면 오히려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서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실제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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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초과 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공제되어 전액공제 가능하고,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만큼 세액공제가 되어 거의 전액공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한다고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사업소득자인 경우 필요경비로, 근로소득자인경우 세액공제로 세금 감소효과가 있으나 기부금 지급액보다는 세금감소효과가 클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신지 근로자 이신지 구분이 없어서

    근로자의경우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연말정산시에 조회 안되는 기부금에 대해서 증빙을 지참하시여 제출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기북므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범우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근로소득세 도는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할 경우, 사업소득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