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월급여 220받기로 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