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개월 수습기간중 퇴사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월 220만원인데,
6/20~7/4 근무시 급여와, 6/20~7/1 근무로 퇴사신고시 받을 수 있는 총급여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및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활용할 경우 첫번째의 경우에는 1,099,999원, 두번째의 경우에는 879,999원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개월 수습기간중 퇴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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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각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220만원/30일*15일
220만원/30일*1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월 2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6.20.~7.4.까지 근무한 경우
- 220만원/30일*15일= 1,100,000원(세전)
2. 6.20.~7.1.까지 근무한 경우
- 220만원/30일*12일= 880,000(세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적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월초 월말이라면
1 . 6월달- 11분 / 7월 4일분
220x11/30 / 220x 4/31
2. 6월달 11일 / 7월 1일
220x11/30 / 220x1x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 월급여 x 15 / 31로 일할계산되며
2. 월급여 x 12 / 31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약 1,090,538원 가량으로 일할계산된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20~7/4 : (220만원×11일/30일=806,667원)+(220만원×4일/31일=283,871원)=1,090,538원
6/20~7/1 : (220만원×11일/30일=806,667원)+(220만원×1일/31일=70,968원)=877,635원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면 시급=2,200,000÷2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