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정건에 대해 도와주세요
사업장의 안전귀책(차량 사고)로 인해 개선요청 후 개선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3시간,
용약계약서상 근로시간 6시간(계약기간 1년)으로 작성되어
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지만 이직확인서상 근로시간은 3시간이 맞다는 답변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에 맞게 두개로 나누어 지급받은 상태이고,
보험료 또한 사업주,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상의 금액만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정정하고 근로자의 몫을 바로 납부할 의향이 있으나 사업주는 계약서엔 문제가 없고 정정해줄 의향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주와 차량사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개선요구 -> 사업주의 상황인지 및 개선하겠다는 대화내용)
유치원에서 오전부터 점심까지는 담임교사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을 했고, 점심부터 오후까지도 아이들과 차량을 타며 일을 했던 증거인 차량스케쥴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말은 대면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본인이 불리해짐을 인지하고 계약만료로 처리 후 신고했고, 시간 정정시 보험료 납부 등에 있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