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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관수리295
친근한관수리295
23.09.22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낮 1시 50분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멈춰있는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중 차가 출발하여 다리부분을 부딛혔습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이곳이 교통이 혼잡하니 저쪽으로 가자하고 혼자 차를 타고 다리 반대쪽으로 갔고 저는 다리가 다친 상황에서 걸어서 반대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험사를 불렀고 2시 20분쯤 보험사 직원이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보험접수되었으니 먼저 병원에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가 난것도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말도 생각 못하고 아직 다리가 아프니 먼저 가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보험사직원과 가해차량 차주는 다리가 다친 저를 두고 가버렸는데요

보험사에 그때 왜 구호조치를 해주지 않았는지 문의하니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과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도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고 하며 이 부분이 불편하면 가해차주를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경우 가해차량 차주만 잘못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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