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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관수리295
친근한관수리29523.09.22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낮 1시 50분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멈춰있는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중 차가 출발하여 다리부분을 부딛혔습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이곳이 교통이 혼잡하니 저쪽으로 가자하고 혼자 차를 타고 다리 반대쪽으로 갔고 저는 다리가 다친 상황에서 걸어서 반대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험사를 불렀고 2시 20분쯤 보험사 직원이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고 보험접수되었으니 먼저 병원에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사고가 난것도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말도 생각 못하고 아직 다리가 아프니 먼저 가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보험사직원과 가해차량 차주는 다리가 다친 저를 두고 가버렸는데요

보험사에 그때 왜 구호조치를 해주지 않았는지 문의하니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과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도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고 하며 이 부분이 불편하면 가해차주를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경우 가해차량 차주만 잘못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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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가해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대신할 뿐이며 도로교통법 54조의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 뺑소니 즉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님의 질문상 내용을 보면, "정신이 없어 병원에 데려다달라는 말도 생각 못하고 아직 다리가 아프니 먼저 가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 뺑소니 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이 미성년자등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할수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님이 성인으로 서로 쌍방의 연락처를 주고 받고, 님이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먼저 가라고 하였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