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종료일은 4/11일 이고, 연차처리 없이 바로 퇴사 진행하고자 할때 사직서에 날짜를 언제로 기재해야하나요?
다음날인 4/12으로 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4.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4. 12.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마지막 날 이후로 사직일을 작성하면 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4월 12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4월 11일이라면 퇴사일, 사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2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4월 11일이라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2일이 되므로, 사직서상 사직일란에 4월 12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4월 11일(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1일이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