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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90
완벽한제비9024.04.05

사직일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근무 종료일은 4/11일 이고, 연차처리 없이 바로 퇴사 진행하고자 할때 사직서에 날짜를 언제로 기재해야하나요?

다음날인 4/12으로 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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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4.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4.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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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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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마지막 날 이후로 사직일을 작성하면 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4월 12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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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4월 11일이라면 퇴사일, 사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2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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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4월 11일이라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12일이 되므로, 사직서상 사직일란에 4월 12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도록 한다면, "4월 11일(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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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11일이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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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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