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1월1일이 될 경우 연차 및 사직서 관한 문의입니다.
실질적 대표가 12월말일자로 폐업한다고 통보(12월7일)하여 이직준비 및 사직서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현재 연차가 1일이 남아 12월31일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19년도 하반기 입사하여 계속근무중입니다.
1. 폐업한다는 말을 번복 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사직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인지..(번복전에 제출해야할까요?)
2. 폐업한다는 말을 번복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사직서에 퇴사일을 24년1월1일로 작성하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연속계속근무 의지가 없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
3. 폐업할 경우이든 아니든
폐업하니 살길 찾아가라 통보했다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는지. . (전 이미 퇴사 후 계획이 잡혀서요.)
4. 만일 폐업을 번복하여 사표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도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일이 1월1일이면. .
- 최후 사직서제출일로 부터 30일 간 출근을 해야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
- 출근한다면 급여는 한달치인지. . 출근일수 만큼인지. .
- 이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 그부분청구하거나 근무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정의 생계를 가지고 폐업한다느니.
급여를 깍는다느니. .협박받는 것 같아 힘들어서 숨이 안쉬어져요. 밤샜네요.ㅜ.ㅜ
그래서 폐업통보 후 찐폐업이든 아니든 전 퇴사하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작정 퇴사하기 보다는 오늘이라도 다시 이야기를 하여 12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는지를 확인한 후 녹취나 문자를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후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퇴사일을 1월 1일로 작성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표수리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1월 1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신규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폐업 전에 퇴사일을 정하여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고할테니 그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영해야 하는바,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내용이 중요한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월 1일까지 재직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일은 1월 2일로 해야 합니다.
3. 다소 애매합니다.
4. 안해도 됩니다. 출근일수만큼입니다. 연차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한다는 통보가 폐업하니 그만두라는 의미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백히 해고 통보가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명백히 해고통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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