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표가 12월말일자로 폐업한다고 통보(12월7일)하여 이직준비 및 사직서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현재 연차가 1일이 남아 12월31일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19년도 하반기 입사하여 계속근무중입니다.
1. 폐업한다는 말을 번복 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사직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인지..(번복전에 제출해야할까요?)
2. 폐업한다는 말을 번복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사직서에 퇴사일을 24년1월1일로 작성하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연속계속근무 의지가 없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
3. 폐업할 경우이든 아니든
폐업하니 살길 찾아가라 통보했다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는지. . (전 이미 퇴사 후 계획이 잡혀서요.)
4. 만일 폐업을 번복하여 사표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도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일이 1월1일이면. .
- 최후 사직서제출일로 부터 30일 간 출근을 해야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
- 출근한다면 급여는 한달치인지. . 출근일수 만큼인지. .
- 이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는지. . 그부분청구하거나 근무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정의 생계를 가지고 폐업한다느니.
급여를 깍는다느니. .협박받는 것 같아 힘들어서 숨이 안쉬어져요. 밤샜네요.ㅜ.ㅜ
그래서 폐업통보 후 찐폐업이든 아니든 전 퇴사하려합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