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급여도 모른채 1월 한달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월 10일에 급여가 들어왔고 근로자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 후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해보니 취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추가 요청 하여 11일에 근로계약서를 받고, 15일에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은 15일에 고용보험 근로자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22일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추가 요청하였으며 25일에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28일에 한번 더 추가 요청하고, 확인 훈 준다는 연락/메세지 어떤 것도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현재까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