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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친칠라43
단정한친칠라4322.03.01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급여도 모른채 1월 한달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월 10일에 급여가 들어왔고 근로자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 후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해보니 취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추가 요청 하여 11일에 근로계약서를 받고, 15일에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은 15일에 고용보험 근로자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22일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추가 요청하였으며 25일에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28일에 한번 더 추가 요청하고, 확인 훈 준다는 연락/메세지 어떤 것도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현재까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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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시 어느 정도 처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신 후에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측에 다시 한 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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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8일에 한번 더 추가 요청하고, 확인 훈 준다는 연락/메세지 어떤 것도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현재까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네.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강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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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을 지연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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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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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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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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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관할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서 한번 요청하시는게 더 빠르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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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8일에 한번 더 추가 요청하고, 확인 훈 준다는 연락/메세지 어떤 것도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현재까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사이후 10일이내 처리가 안된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요청하여 상실신고 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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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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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직접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문의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아울러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증빙자료를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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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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