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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큰고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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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주차장 교행통로 중앙선침범 사고 과실 비율은?

지상1층과 지하1층 사이의 원형 교행 통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왼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통호)

제차는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전체 경로 중 60~7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였습니다. 사고의 순간 양쪽 차량 거의 정차를 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제차 운전자 뒷 좌석 범퍼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쉽게도 보험사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상대방 과실이라고 생각했기에..

사고 이후 통화상에서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 및 조금 빠르게 내려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실 4:6정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탑승자는 저 포함 4인이구 상대방은 혼자입니다.

CCTV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주관적이지만 제 차 앞부분은 상대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우리 보험사는 2:8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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