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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27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중도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년이 넘게 일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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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일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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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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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도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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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경우 최초1년미만의 겨웅 월단위연차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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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중도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년이 넘게 일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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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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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단, 마지막달은 딱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

    1일 더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예) 6개월만 근무하고 6개월 개근하면, 총 5개 발생

    6개월 1일 근무하고 6개월 개근하면 총 6개 발생

    퇴사하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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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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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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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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