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공사 후에 하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바빠서 인테리어 공사할때 못 가고 끝나고 갔어요
끝나고 인테리어 대금은 다 지불을 하고
살다보니 하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했고
양이 조금씩 많다고 해서 돈을 조금 지불하고 보수해주겠다고 하네요
무료로 받을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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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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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당초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부가적인 의무이므로 무상이 원칙입니다.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계약내용 명확히 하시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