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빠서 인테리어 공사할때 못 가고 끝나고 갔어요
끝나고 인테리어 대금은 다 지불을 하고
살다보니 하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했고
양이 조금씩 많다고 해서 돈을 조금 지불하고 보수해주겠다고 하네요
무료로 받을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당초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부가적인 의무이므로 무상이 원칙입니다.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계약내용 명확히 하시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