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삡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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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분쟁 해결 도와주세요...

꽤 이름 있는 인테리어 업체 지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는 시공 완료 된 상태이고 하자때문에 잔금처리 한번 미뤘다가 결국 잔금까지 모두 치뤘구요. 근데 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적은돈 들인것도 아닌데 맘에 안드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실수도 엄청 많았고, 주문하지 않은 옵션도 다른집 주문이랑 헷갈려서 시공해놓고 시공비도 받아가구요. 몇만원 깎아놓고 서비스라 하고, 심지어 눈대중으로 봐도 대칭도 안맞고 간격도 안맞고..뭐라 트집 잡으면 원래 그렇다며 말로만 지껄이고.. 하.. 하자 보수하러 방문한다고는 하는데 소통이 너무 안되고 고객 대응도 너무너무 별로라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업체 본사에 고발하는 방법은 어떤 작용이 있을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시공상의 하자와 부당한 시공비 청구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급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잔금을 지급하셨더라도 하자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업체 측의 하자보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선 시공상의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시고, 업체 측에 하자보수 요구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본사 고발은 해당 지점의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시공비 오청구 부분은 입증이 비교적 간단하나, 미관상 하자는 주관적일 수 있어 감정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소통 태도가 불량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수 기한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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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사에 문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계약에 대한 불완전이행이나 하자보수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