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공사끝나고 대금 지불했는데 얼마후에 하자가 생기더라구요
보수를 다시 받아도 문제가 있구요
이때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범위와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셔야 하며,
만약 하자가 광범위하고 계약목적달성이 어려운정도라면 전체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이상 결제금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가 지속된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