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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23.09.22

집 인테리어가 하자 있을때 결제금 환불가능한가요

새집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공사끝나고 대금 지불했는데 얼마후에 하자가 생기더라구요

보수를 다시 받아도 문제가 있구요

이때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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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의 범위와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셔야 하며,

    만약 하자가 광범위하고 계약목적달성이 어려운정도라면 전체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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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이상 결제금 환불은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가 지속된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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