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첫거래이며 첫거래금액을 약속한 날에 결제를 안하고 지금껏 약2달간 연락이 안됩니다 외상거래일은 약 5개월되었고 통화는 2ㅈ달전부터안됩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건축현장에 납품일시는 2020년6월경으로 기억되구요
첫거래이며 약1달후 받기로 했는데 7월은 커녕 11월현재 못받고있으며 저번달부터 통화까지도 안됩니다
금액은 50만원밖에 안되지만 심보가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소액이라고 안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