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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펭귄259
건장한펭귄25923.07.24

개인사업자간의 거래중 제품 대금을 받고 제품은 물론 대금을 일부만 주고 현재 모든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적조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간 거래중 제품대금을 먼저 보내주었으나 제품을 못받고 대금도 여러번에 걸쳐 일부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못받은 금액은700여만원중 500 여만원이며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차일 피일 미루고 약속기일을 매번 어기다가 현재는 전화나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민사소송 방법과 그외에 형사로 고발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약속을 다 어기고 온라인 과 전화로만 거래하여 얼굴도 한번 못 본 상황이고 제 요청으로 공증받지 않은 채무이행 각서는 우편으로 한장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소와 개인신상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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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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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거래에 따른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거래 당시에는 물건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안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미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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