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거래에 따른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거래 당시에는 물건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안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미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