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예약판매 사기죄 성립 되나요?
상품권 500,000원 권을 판매자에게
300,000원 현금을 미리 지급하여
약속일자에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요.
판매자가 약속일이 되자 연락이 없다가
이틀이 지나서 날짜를 헷갈려서
연락을 못했다며 금일 안에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요.
질문 1. 혹시 판매자가 지급을 안하고
시간을 계속 미루거나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
성립이 된다면 고소장 접수 후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접수가 되어 진행이 완료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인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연이 형식상일뿐 실질적으로 이행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0만원피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시에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나 사안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대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고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대개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