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마운아비114
고마운아비114
22.03.31

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회사에 인원이 없어서 제가 2~3명이 할일을 하고있는실정이여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2번 요청했고

그게 3달가량 재대로 지켜지지않아 제가 사직서와 함께 퇴사통보를 하고 사표수리는 안되었는데

통보일로부터 한달 후 안나와도 퇴직금이나 이후 이직에 불이익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