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회사에 인원이 없어서 제가 2~3명이 할일을 하고있는실정이여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2번 요청했고
그게 3달가량 재대로 지켜지지않아 제가 사직서와 함께 퇴사통보를 하고 사표수리는 안되었는데
통보일로부터 한달 후 안나와도 퇴직금이나 이후 이직에 불이익은 없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