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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아비114
고마운아비11422.03.31

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회사에 인원이 없어서 제가 2~3명이 할일을 하고있는실정이여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2번 요청했고

그게 3달가량 재대로 지켜지지않아 제가 사직서와 함께 퇴사통보를 하고 사표수리는 안되었는데

통보일로부터 한달 후 안나와도 퇴직금이나 이후 이직에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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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통보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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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기간으로 1달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을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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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 중에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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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경우는 낮으나, 질문자님마저 없다면 업무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 부분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1달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퇴직금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적어도 퇴사 1달 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히시거나 퇴사일을 정한 후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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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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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사전 제출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게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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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보일로부터 한달 후 안나와도 퇴직금이나 이후 이직에 불이익은 없나요?

    계약서상 의무를준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 인력부족의 상황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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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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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 효력 발생 시기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결근 처리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직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리(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민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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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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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30일을 꼭 채우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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