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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박쥐159
즐거운관박쥐15923.05.22

사직서 수리 후 정해놓은 퇴직일 이전에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 사직서 상에 1개월 이전에 인사팀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있고 퇴직희망일은 수리 받는 일로부터 한달 뒤로 적어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정해놓은 퇴직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퇴직 희망일 이전에 무단결근을 하면 법적으로 무단결근일 만큼 임금이 적어지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나요?

무단결근을 생각하는 이유는 잔여 연차도 회사측의 업무실수로 인해 연차계산이 잘못되었고 더이상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 무단결근을 생각하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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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과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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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산정기간 중 일정기간이 무급처리 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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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응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이나

    시간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기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회사에서 원래의 퇴사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만큼 3개월간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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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결근으로 인해 후임자 미채용 및 회사 업무상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런 점이 우려되신다면 변호사 상담 통해 정확히 진단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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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바는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뿐입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금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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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급여에서의 손실과 별개로 징계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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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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