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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관박쥐159
즐거운관박쥐159
23.05.22

사직서 수리 후 정해놓은 퇴직일 이전에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 사직서 상에 1개월 이전에 인사팀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있고 퇴직희망일은 수리 받는 일로부터 한달 뒤로 적어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정해놓은 퇴직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퇴직 희망일 이전에 무단결근을 하면 법적으로 무단결근일 만큼 임금이 적어지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나요?

무단결근을 생각하는 이유는 잔여 연차도 회사측의 업무실수로 인해 연차계산이 잘못되었고 더이상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 무단결근을 생각하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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