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응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이나
시간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기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회사에서 원래의 퇴사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만큼 3개월간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