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월 1일자 연봉인상이 매년 3월에 이루어져 1~2월 분 급여를 소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에 소급해서 반영 할 경우, 원천세 신고시 월 별 비과세 금액이 맞지 않으니
1월 급여 지급시 1월 1일자로 비과세 2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 1월 분 급여 지급 시 연봉 계약서 작성 대신 기본급, 식대 변경 동의서 (기본급에서 10만원이 줄어들고, 식대10만원이 추가 된다) 는 내용과 3월에 1월 1일 연봉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는 문구를 넣는다면, 1월 1일 연봉 계약서 작성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