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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자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 적용시 동의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월 1일자 연봉인상이 매년 3월에 이루어져 1~2월 분 급여를 소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에 소급해서 반영 할 경우, 원천세 신고시 월 별 비과세 금액이 맞지 않으니

1월 급여 지급시 1월 1일자로 비과세 2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 1월 분 급여 지급 시 연봉 계약서 작성 대신 기본급, 식대 변경 동의서 (기본급에서 10만원이 줄어들고, 식대10만원이 추가 된다) 는 내용과 3월에 1월 1일 연봉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는 문구를 넣는다면, 1월 1일 연봉 계약서 작성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노동자로부터 식대,기본급 10만원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면 문제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