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애인 물건,애완고양이 가져가라고 통보후 일처리 어떻게해야하나여

전애인한테 카톡으로 다음주(전애인이 이때 사람불러서 가져간다함)

저는 카톡 으로 다음주 날짜 맞춰서 이때까지

안가져갈시 물건 폐기하거나 착불(사진도 다 찍을 예정입니다)

고양이는 임시보호에 보낸다고 통보함

물건도 가져갈 물건 혹시나 제가 안줬네라고 이상한 트집 잡을까봐

가져갈거 목록 다 정리해서 오라함

(가져가실 물품은 사전에 목록으로 정리하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목록 기준으로 인수 진행됩니다)

근데 전애인이 카톡 읽고 무시중입니다

전 통보도 했고 다음주에 온다했습니다

날짜맞춰서 안가져가면

폐기할거 사전에 다 사진찍고 폐기할거고

착불 보내려합니다

그리고 사는곳이 제주라서 육지까지 큰 책상이나 의자는

이삿짐센터 불러서 착불 보내려하는데

받는사람이 집에 있어야하는데

없으면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큰 물건은 부득이하게 못보내는 상황 오면 이삿짐센터에서도 거부할시에는 사진 찍고 폐기해서 사진 보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처분하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할 것인지를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