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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4.01.11

전세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부모님이 전세 계약하여 살고 계시던 집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저랑 아내, 자녀가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전세 들어올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다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았고 저희 가족이 새롭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전세 만기시에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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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와 전입신고인이 같아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명의인중 한명만 전입이 되어 있어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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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그리고 거주(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유지가 됩니다.

    전세 계약자가 어머니일 경우 어머니께서 다른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일 경우 대항력이 유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확히 전세계약자가 전세계약 후 가족과 함께 전입 신고 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가

    전세계약자가 일시 점유이탈 시 가족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 해 준다는 판례 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점유 이탈을 하시고 다시 가족들이 들어 와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아마 그 전입신고 일자 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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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들어올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다 하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았고 저희 가족이 새롭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전세 만기시에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가족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존 거주가족이 퇴거를 하기 전 1일 전에 전입신고후 퇴거를 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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