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그리고 거주(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유지가 됩니다.
전세 계약자가 어머니일 경우 어머니께서 다른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일 경우 대항력이 유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확히 전세계약자가 전세계약 후 가족과 함께 전입 신고 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가
전세계약자가 일시 점유이탈 시 가족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 해 준다는 판례 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점유 이탈을 하시고 다시 가족들이 들어 와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아마 그 전입신고 일자 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