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결한고슴도치183
고결한고슴도치18321.03.26

명의를 빌려준 가게 폐업시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내명의로 중식집을 차리면서 4천만원을 제가 투자하고 지인이 운영했는데요

일단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인이 지인누나의 명의로 식당 운영중입니다.

지인은 신불자구요

처음에 투자한 4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금이고 현재 그 투자금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으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투자 약정,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회수 약정 조건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대여금 성격인지 등을 따져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한 사업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망한 것이라는 등 불법여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