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규정에 해당되는지 묻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 드립니다.
지인은 임차인입니다.
지인은 4년정도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인근에 유명한 프렌차이즈 카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감당 못하고 카페를 내놓게 됩니다.
시설비가 약 4억정도 들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건 좋은 사람과 계약하고 싶어 동네 모든 중개사무소에 내놓았습니다.
한 중개업소에서 열쇠 요청을 했고 임대인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열쇠는 한 부동산에 지정해서 그곳에만 두겠으니 필요하면 그곳에 가서 보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열쇠 있는 중개사무소가 동네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 지인으로 추정) 열쇠 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열쇠 복사비는 임차인 비용으로)
이곳 저곳에 두면 잊어버리고 관리 안돼니 거절하셨습니다.5개만 복사 요청하고 책임지고 계약시 5개 다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거절 하고 지인 추정되는 부동산에만 보고 하라고 하시네요.
임대 만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시설권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의 주장은 이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하는 임대인의 횡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는 위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열쇠를 특정 부동산에만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상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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