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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23.02.02

상가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규정에 해당되는지 묻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 드립니다.

지인은 임차인입니다.

지인은 4년정도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인근에 유명한 프렌차이즈 카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감당 못하고 카페를 내놓게 됩니다.

시설비가 약 4억정도 들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건 좋은 사람과 계약하고 싶어 동네 모든 중개사무소에 내놓았습니다.

한 중개업소에서 열쇠 요청을 했고 임대인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열쇠는 한 부동산에 지정해서 그곳에만 두겠으니 필요하면 그곳에 가서 보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열쇠 있는 중개사무소가 동네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 지인으로 추정) 열쇠 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열쇠 복사비는 임차인 비용으로)

이곳 저곳에 두면 잊어버리고 관리 안돼니 거절하셨습니다.5개만 복사 요청하고 책임지고 계약시 5개 다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거절 하고 지인 추정되는 부동산에만 보고 하라고 하시네요.


임대 만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시설권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의 주장은 이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하는 임대인의 횡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에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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