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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

월226시간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계산을 22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아니면 이걸 209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 일 모두 유급휴일로 하면 월 휴일 포함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226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26시간으로 보아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무급휴무일이 하루 있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일주일 중 2일이 유급휴일로 운영되는 곳은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기 때문에 226시간으로 월급 나누어서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특별히 시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이므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29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