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226시간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계산을 22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아니면 이걸 209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무급휴무일이 하루 있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일주일 중 2일이 유급휴일로 운영되는 곳은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기 때문에 226시간으로 월급 나누어서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특별히 시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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