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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핫한낙지11423.12.20

포괄임금제일때 통상임금 산정할때 월 고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나요?

보통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월고정 급여에 209시간으로 나누는데

포괄임금제인 분들은 209에 고정 연장 시간 포함한 근로시간은 월고정급여와 나누는 건가요?

이런거는 어디가서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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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9시간 + 연장시간으로 월급여를 나누어주면 통상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가 있다면 시급 산정을 위해서는 연장근무시간*1.5의 값을 209시간애 더해 총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에서 통상임금 항목만 추출하셔야 합니다.

    기본급, 식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고정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인 근로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서 월급에서 나눠야 합니다. 이런거는 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