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일때 통상임금 산정할때 월 고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나요?
보통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월고정 급여에 209시간으로 나누는데
포괄임금제인 분들은 209에 고정 연장 시간 포함한 근로시간은 월고정급여와 나누는 건가요?
이런거는 어디가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9시간 + 연장시간으로 월급여를 나누어주면 통상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이왕이면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가 있다면 시급 산정을 위해서는 연장근무시간*1.5의 값을 209시간애 더해 총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에서 통상임금 항목만 추출하셔야 합니다.
기본급, 식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고정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제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인 근로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서 월급에서 나눠야 합니다. 이런거는 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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