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은행계좌가 걔네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그 명의자인 부모님에게 제3가 되려나요)
여튼 엄마한테 돈빌렸는데 ㅇㅇㅇ님 계좌로 이체받았고 갚지않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 이거 불법추심으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당한다면 형사고소로 당할 수 있는걸까요?ㅠㅠ 개인돈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추심을 들어가게 되면, 추심절차부터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 내용상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모님은 대여사실이 없다고 방어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