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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09

본인 몰래 내명의도용해서 대출받앗을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본인 몰래 내명의도용해서 대출받앗을경우
사기신고 해두 돈은 몬받나요?ㅡ
제 지인얘기인데 물어보드라구요
앤이 친구몰래 친구명의로 대출받고
부모님찾아가서 엎엇는데
배째라는식으로 나온다햇다는데
이럴경우는 돈도 못받고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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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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