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래 내명의도용해서 대출받앗을경우사기신고 해두 돈은 몬받나요?ㅡ제 지인얘기인데 물어보드라구요앤이 친구몰래 친구명의로 대출받고부모님찾아가서 엎엇는데배째라는식으로 나온다햇다는데이럴경우는 돈도 못받고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