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중이라면 계약만료시 실급사유 가능합니다.
설령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2.6월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나서도 제가 원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해당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3.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원치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6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5월26일에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회사가 재계약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