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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얼룩말35
헌신하는얼룩말3523.04.18

비영리단체 실업급여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비영리단체에 교육시설업에서 근무중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긴하지만 직원이 50명이상이고 저 또한 대학교 직원으로 1년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번 5월10일에 1년차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1년 계약직 이후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재계약을 원하고있지만 재계약을 하더라도 6월 말엔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년 계약이 끝나는 5월 10일에 퇴사를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서류를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회사에선 여기가 학교시설이기때문에 그렇게 작성할수가 없다 하더라구요.

1.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2.6월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나서도 제가 원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3.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원치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6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5월26일에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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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중이라면 계약만료시 실급사유 가능합니다.

    설령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2.6월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나서도 제가 원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해당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허용하지 않는한 불가합니다.

    3.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원치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6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5월26일에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회사가 재계약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입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은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2. 6월말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자진퇴사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