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단체 실업급여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비영리단체에 교육시설업에서 근무중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긴하지만 직원이 50명이상이고 저 또한 대학교 직원으로 1년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번 5월10일에 1년차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1년 계약직 이후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재계약을 원하고있지만 재계약을 하더라도 6월 말엔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년 계약이 끝나는 5월 10일에 퇴사를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서류를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회사에선 여기가 학교시설이기때문에 그렇게 작성할수가 없다 하더라구요.
1.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나요?
2.6월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나서도 제가 원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3.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원치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6월에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5월26일에 퇴사하더라도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