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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파랑새142
즐거운파랑새14223.10.26

미성년자도 전자 담배 소지하고 있다가 절도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전자 담배를 도난 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분들이 도난 건으로 사건 접수 하시나요?

피해자는 도난 당한 물건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미성년자면 전자 담배 흡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님께 통보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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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난건으로 사건접수를 해줍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담배소지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에게 반환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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