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넷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기기 판매한사람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것이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 또한 청소년 유해 물질로 지정돼 있으므로,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경찰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