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 담배를 다른 미성년자가 절도 했는데
다음날 원 주인이 가게 주인과 함께cctv를 통해 범인을 찾아서 전자 담배를 원위치에 돌려놓고
10 만원을 합의금으로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절도범은 전자 담배를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았고 합의금은 기한내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절도죄가 성립 하는건가요?
그리고 절도 당한 전자 담배 값의 두 배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절도를 완료한 이상 추후 원래 자리에 가져다놓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이미 가져간이상 다시 돌려놓았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준 사정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이 둘이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