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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파랑새142
즐거운파랑새14223.10.26

절도 하려다 다시 돌려놓았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 담배를 다른 미성년자가 절도 했는데

다음날 원 주인이 가게 주인과 함께cctv를 통해 범인을 찾아서 전자 담배를 원위치에 돌려놓고

10 만원을 합의금으로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절도범은 전자 담배를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았고 합의금은 기한내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절도죄가 성립 하는건가요?

그리고 절도 당한 전자 담배 값의 두 배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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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절도를 완료한 이상 추후 원래 자리에 가져다놓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이미 가져간이상 다시 돌려놓았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준 사정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이 둘이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