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도난당했을때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도난당했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역으로 처벌이나 교육받나요?
미성년자 담배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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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담배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였다고하여 역으로 처벌받거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부모님을 불러 흡연사실을 안내하고 부모님에 전자담배를 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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