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도난당했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역으로 처벌이나 교육받나요?
미성년자 담배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담배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였다고하여 역으로 처벌받거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부모님을 불러 흡연사실을 안내하고 부모님에 전자담배를 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