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뱉어내야하는 경우 안뱉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소소한 투잡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해야해서 삼**에서 찾아보니 뱉어내야되더라구요
검색한 기록이 남나요?
혹시나 돈을 다시 안뱉어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추징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의 추징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 되는 날까지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 외에 연 9% 가량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자는 해당 소득과 관련한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올해 체감해본 결과, 다음해 2~3월 중 과세예고통지로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아가는 것같습니다.
이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어서 나갑니다.
한번에 납부하시기 어려운경우 분납 등의 방법도 있으니, 잊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2. 해당 플랫폼에서 검색 기록이 남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