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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2.04.18

종합소득세 뱉어내야하는 경우 안뱉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소소한 투잡하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해야해서 삼**에서 찾아보니 뱉어내야되더라구요

검색한 기록이 남나요?

혹시나 돈을 다시 안뱉어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추징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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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의 추징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 되는 날까지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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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 외에 연 9% 가량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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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자는 해당 소득과 관련한 지급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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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올해 체감해본 결과, 다음해 2~3월 중 과세예고통지로 세무서에서 우편이 날아가는 것같습니다.

    이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어서 나갑니다.

    한번에 납부하시기 어려운경우 분납 등의 방법도 있으니, 잊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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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2. 해당 플랫폼에서 검색 기록이 남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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