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경력의 경력은 100%이내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교원경력은 80%이내로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경력은 50%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강사 등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이상 100%이하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기간에 대하여 상기의 환산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