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산하 공무직 공공기관 경력은 같은산하 공무원으로 이직 시 동일분야시 100프로 경력인정, 비동일분야일시 50프로 경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50프로 인정을 받았고 저랑 같은 경력을 가진 동기가 다른기관에서 경력인정 100프로를 받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지방청에 질의한 결과 각 기관 판단에 맡긴다고 하더군요....각 기관마다 경력인정여부 판단이 다른데 전문가분이 판단 했을때 동일분야로 100프로 경력 인정이 맞는지 비동일분야로 50프로가 맞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100프로 인정시 1년으로 따져보았을때 받는 월급이 적지가 않은데 경력 인정 시 그동안 못받았던 경력여분 월급 소급여부와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100프로를 받은 친구는 어떤 법률적 근거로 100프로를 받았는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