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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봉고95
순수한봉고9524.01.25

정규직 근무 후 계약직 전환 시 연차,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약 4년 7개월간 정규직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연장 등을 사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약 1개월 20일 정도를 추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동일하며 주 40시간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 계약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연차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4대보험은 정규직 상실처리를 해도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퇴직금은 정규직 퇴사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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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년 8개월 20일 동안 계속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에 상실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3. 계약종료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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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3. 연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종료시점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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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최종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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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약 1개월 하고 20일 정도 근무하기로 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정규직으로 상실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정산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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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했다면 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3. 계속근로로 볼지 퇴사 후 재입사로 볼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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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형태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계약직 종료시점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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