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4년 7개월간 정규직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연장 등을 사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약 1개월 20일 정도를 추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동일하며 주 40시간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 계약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연차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월 60시간 이상 근무로 4대보험은 정규직 상실처리를 해도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퇴직금은 정규직 퇴사 시점으로 정산하나요.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정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