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20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도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구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