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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비버256
근면한비버25622.02.03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근속 일수 인정받기가 가능한가요?

정규직에서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회사와 이야기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1년을 채우지 못해서(4개월), 퇴직금 대상이 아닌데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만큼 인정받아 퇴직금 일수로 산정할 수 있나요?

+추가질문

정규직의 형태면서 주20시간으로 근무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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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20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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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 형태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로 보아 근속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형태면서 주20시간 근무의 경우 회사가 승낙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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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지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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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형태로 한주 20시간 근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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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20시간으로 근무하는 게 가능합니다.

    •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 정규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으로 기재를 해두십시오. 다만, 정규직→계약직 전환이 근로의 단절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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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규직의 형태면서 주20시간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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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도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구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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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전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없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규직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주20시간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 그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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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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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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