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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이름때문에 힘들어서 개명을 하고자 하는데 개명신청의 조건이 있나요?

이름이 너무 유치하고 우스워보이게 지어져서 21년을 살아왔습니다...ㅠㅠ

할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운데요;;고민끝에 개명을 하기로 했는데...

개명을 할때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요?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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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따라서 개명사유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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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본인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도 개명은 허가됩니다.

    특별히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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