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교재를 복제한 자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불법으로 작성된 사본을 다운받는 행위 역시 복제행위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저작물을 위법하게 복제한 사본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 해당 PDF가 뭔지도 모르고 다운을 받았다면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