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DF공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서 불법 pdf를 다운받아 제본하여 고소당한 사람의 글을 봤는데,
궁금하여 다른 글을 찾아보다 보니 pdf를 텔레그램 등에서 다운받은 이용자는 처벌 안된다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처벌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하여 몇가지 경우의 수 질문드려 봅니다.
1. PDF 최초 복제자
2. PDF 를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그 후 공유 x)
3. PDF를 친구에게 공유하는 사람과 그를 받아 사용하는 친구 (금전거래가 없다면)
4. PDF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사람
위 사항에 대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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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며 단지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교재를 복제한 자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불법으로 작성된 사본을 다운받는 행위 역시 복제행위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저작물을 위법하게 복제한 사본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 해당 PDF가 뭔지도 모르고 다운을 받았다면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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