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