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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직박구리88
태평한직박구리8822.10.27

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9월 말일에 퇴사하였고 10월 5일에 퇴직연급 계좌번호를 회사 담당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조만간 입금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14일 이후에는 입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14일 이후 미지급하면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2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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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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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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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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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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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며, 경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이율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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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이자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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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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