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태평한직박구리88
태평한직박구리88
22.10.27

퇴사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 입금이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신청해도 될까요?

9월 말일에 퇴사하였고 10월 5일에 퇴직연급 계좌번호를 회사 담당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조만간 입금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14일 이후에는 입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14일 이후 미지급하면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2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