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 퇴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상기 계약건은 마감기한이 없는 계약서로 이름은 프리랜서계약서이나 아래조항들과 근로의실질적인 부분에(출근시 환기, 공기청정기 켜기, 컴퓨터 음악틀기, 회원의 수업 관련 외 질문 응대, 회원의 인바디 사용 보조 등의 업무, 지각시 보고, 대강 구할 시 2주전 허가 요구, 고객의 소리함으로 강사들의 근태 관리-복장지적, 수업시간 1분전 들어가고 수업시간 이후 여유롭게 종료할 것 강요, 수업 내용 지적 등 회원의 컴플레인을 전달한다는 방식으로 전함.) 의거 근로자로 보인다는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11.15일경 아래와같이 제안하였고 대표도 동의하였습니다.
1. 강사가 구해질경우 11월 30일 퇴사
2. 강사가 안구해질경우 12월 14일 퇴사하신다고 말씀하신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서대로 기한을 채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상호 동의한 상황에서 제가 회원님들께 퇴사 의사를 밝히고나서 강사변경으로 인한 환불요청이 쇄도했다며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고의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아래와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귀사는 프리랜서 계약에 의거 계약해지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영업상 손해를 명백히 끼치고 있어 당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당사는 귀사에게 [2023년 11월 16일까지] 계약해지 이행을 완료할 것을 최고하며, 불응할 경우 법적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별도 통보없이 위 만료일에 프리랜서 계약이 해지됩니다.
3. 귀사는 개인레슨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며, 계약 위반에 따른 회원권 환불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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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며 환불을 종용하거나 타 센터로 저를 따라 옮기라거나 하는 등의 선동은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11.16일 단 하루 총 회원님 몇 십 분 중 그날 수업에 오신 7분께 퇴사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중 두 분이 환불요청을 하셨으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회원님의 마음을 붙잡기위해 추가횟수를 넣어드리겠다는 등 센터의 대응이 있었구요. 그 후 일방적으로 센터측에서 모든 회원님들께 제가 11.20일부터 퇴사한다고 공지하였고 저에게는 계약위반으로 11.16 부로 계약 해지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서상 <<2. ”을“은 ”갑“이 도급 준 업무를 수행중에 ”갑“의 영업상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이 항목에 의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프리랜서로 판정된다면 민사소송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에 간다면 센터가 승소하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모든 절차를 다 지켰고 회원들께 고지의 의무를 강사로서 다했을 뿐인데 억울합니다.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뒤 재차 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출근하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하여 무서워서 출근을 안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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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발췌부분입니다
- 계약기간 중 갑은 카카오톡, 문자, 메일 등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말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10조 [업무시간]
"을"의 업무요일은 매주 월,화,수,목,금 주5일
"을의 근무시간은 9시00 분 ~ 12시 00 분까지로 한다
- 을은 매일 할당된 업무 수행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매달 보수액을 지급한다.
제3조 (2)의 보수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이후 금액으로 한다.
기구필라테스 그룹레슨, 개인레슨 (1수업당 30,000원).
그 외의 성과급은 별도의 약정에 의해 지급한다.
"을"은 퇴사 시 최소 30일 전까지 퇴사 의지를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모든 인수인계 사항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차기 강사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결근 2일 이상 및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 보수를 90일 뒤 지급받는 것으로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손해배상]
1. "을“이 도급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타인 또는 ”갑“에게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도급 준 업무를 수행중에 ”갑“의 영업상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갑“은 기타 사업 소득자인 ”을“ 에게 시설물을 대여 해준 뒤 ”을“의 기타사업 소득이 발생 할 수 있도록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시설물 대여자로서의 역할을한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수업 (사업행위) 중 발생한 안전사고(사망 또는 부상)에 관련하여 책임을 갖는다.
일단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드러나고 있고, 갑자기 퇴사를 앞당긴 것은 명백한 영업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이나, 그러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입증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절차를 거쳐 대표와 협의해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위 직업의 특성상 강사교체로 환불요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명백한 영업상 손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도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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